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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적합한 대책으로 문제 해결하길 권고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4-15 16:50

전세사기 피해, 적합한 대책으로 문제 해결하길 권고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탈북민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해 시중은행 5곳에서 100억 원이 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서에 의하면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A씨 등은 국내 28개 부동산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개 시중은행 46개 점포에서 102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았으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임차인으로 위장시키고, 이들 명의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은행에 대출 서류를 넣은 뒤 금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시세를 파악하기 힘든 빌라, 그 가운데에서도 신축빌라를 상대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전세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방식 중 하나로, 세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주택을 임대 받아 거주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이 반환되며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존재해 선호도가 높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무자본 갭투자가 대표적인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바탕으로 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며 한때는 선망과 칭찬의 대상으로 손꼽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바라보던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을 잃게 되어 모든 손해를 임차인이 떠안는 사태가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불리는 사기 유형으로 초기부터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 업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신축빌라 등을 내세워 전세 보증금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섣부르게 하기 보다 면밀하게 살펴 현명하게 계약을 맺어야 하겠고 특히,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전세 사기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 금액을 확인하는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만일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한 후 계약 해지를 해야 하겠다.

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과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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