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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만남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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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만남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4-17 18:19

유한규변호사
유한규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랜덤 채팅 앱이나 만남 어플을 통해 이성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로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만남 자체만으로도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평온한 일상생활 중 뜻밖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과 소위 ‘조건만남’이라 부르는 성매매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 협박 등을 받는 등의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

문제는 상대 아동·청소년이 만 16세 미만이었을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나 의제유사강간, 강제추행죄도 성립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보다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잘못 대응했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플 만남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난 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경우라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미성년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성인에게 접근하거나, 나이를 허위로 기재한 채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해자 측의 신분 위장만으로 피의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형사책임 유무를 가려낸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더라도,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메시지 기록 등 모든 행위가 수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만남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취업제한 등 엄격한 보안처분까지 적용되어는 영역”이라며 “어플을 통한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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