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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상대로 한 명도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4-24 10:02

임차인 상대로 한 명도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법적 문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도 적지 않은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명도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점유권을 상실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퇴거 절차를 진행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로펌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유로 임대료 미납을 들 수 있다. 주택의 경우 2기분, 상가의 경우 3기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해지를 한 뒤 퇴거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면 민사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을 임대인이 갖고 있다 해도 임차인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퇴거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인 소유 물건을 함부로 이동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즉,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 나아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지만, 추후 명도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발송하면 도움이 된다. 부동산은 우리 삶의 의식주 중에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지기에 명도소송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일산법률사무소 윈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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