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0 (목)

더파워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법원 “공정성 고려”

메뉴

정치사회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법원 “공정성 고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5-07 15:37

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5월 15일에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루 뒤인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곧바로 첫 공판을 이달 15일로 잡았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같은 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근거로 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이 당초 신속하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집행관을 통해 피고인 소환장을 인편 송달하는 등 이례적인 절차를 밟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기일 변경으로 인해 파기환송심 선고도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법조계는 재판 일정상 대선 전까지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후보는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선거권 박탈 여부는 최종 판결까지 미뤄지게 된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99 ▲42.25
코스닥 798.08 ▲7.72
코스피200 427.60 ▲5.58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829,000 ▲4,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1,500
이더리움 3,77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010 ▲90
리플 3,289 ▲7
퀀텀 2,86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924,000 ▼25,000
이더리움 3,77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020 ▲100
메탈 968 ▼1
리스크 547 ▼2
리플 3,290 ▲6
에이다 847 ▲6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96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2,000
이더리움 3,77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070 ▲80
리플 3,289 ▲5
퀀텀 2,862 ▼5
이오타 23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