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치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영수증 용지, 홍보 패널 등 특정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아이더스에프앤비(푸라닭)와 장스푸드(60계치킨)가 각각 포스용지, 보안스티커, 홍보 패널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계약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이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라고 밝혔다.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용지·보안스티커·식품라벨스티커 등 세 가지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해 왔다. 2023년 말 기준 이 회사의 매출은 1402억 원, 가맹점 수는 714개에 달한다.
60계치킨의 장스푸드 역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이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 외 구입처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나 물품 공급 중단이 가능하도록 계약에 규정했다. 장스푸드의 지난해 매출은 1501억 원, 가맹점은 661개였다.
공정위는 “제품의 품질 유지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일반 소모품까지 강제 구입하게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실제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강제성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과거에도 세제, 주방설비, 포장용기 등과 관련해 유사한 강매 행위를 벌인 사례를 적발해 제재해 왔다며,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들이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구매할 경우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강제 구입 품목과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가맹계약서의 변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78.9%가 관련 계약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입강제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