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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리사회 제명은 무효’…징계 시스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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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리사회 제명은 무효’…징계 시스템 개선 시급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20 16:14

사진:대한변리사회
사진:대한변리사회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내린 변리사 제명 처분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무효로 판결되면서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제명이 과도한 조치로 판단하며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원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명은 신중히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근거와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변리사회 내부 징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변리사회 내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징계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전문직 단체의 징계 관행 재검토와 윤리 기준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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