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개혁의 시간표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4법도 이미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황명선의원페이스북캡쳐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을 “폭정과 불법계엄, 내란 사태”로 규정하며 “이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국민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에 망설인 결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가 됐다”며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대가로 아직도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칼처럼 사용하는 건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런 악습을 거부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지금 이 순간 사정을 살피느라 시간표를 늦춘다면, 그 방향이 어떻게 변질될지,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민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