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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팔이·댄스로 수억 챙기고 신고는 뒷전…유튜버 2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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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팔이·댄스로 수억 챙기고 신고는 뒷전…유튜버 21명 세무조사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7-14 10:52

위사진은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기사와직접적인관계없음.[사진=AI이용해생성]
위사진은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기사와직접적인관계없음.[사진=AI이용해생성]
[더파워 최병수 기자]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부 유튜버들을 겨냥해 과세당국이 정조준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유튜버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9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유튜버는 총 67명에 달한다.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6년간 총 236억 원으로, 유튜버 1인당 평균 약 3억5000만 원이 부과된 셈이다. 과세는 유튜버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얻은 소득까지 포함된 규모다.

세무조사 대상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조사 대상은 총 22명이었지만,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에 이르렀다. 부과 세액 역시 2019~2022년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자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4억2000만 원을 넘겼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슈퍼챗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받은 후원금 관련 추징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국세청의 칼날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계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9건, 딥페이크를 악용한 도박사이트 5건, 사이버 레커 채널 3건 등 총 17건의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엑셀방송은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 100억 원 이상을 버는 BJ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뜻한다.

현행법상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콘텐츠 제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자율구독료,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등도 과세 대상이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점검 결과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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