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혼 절차가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때 법원에 의사 확인을 받아 성립하는 과정이다.
다만 합의라는 말에 핵심 사안을 그대로 넘기게 되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합의 자체가 안될 수 있다. 특히 다투게 되는 게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가정법원에 해당 사안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된 이후 이룬 공동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형성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대상이 정해지면 이후에는 기여도를 철저하게 다퉈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예금, 퇴직금은 물론 채무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연금이나 퇴직금도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 만큼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나눌 때는 기여도가 중요하다. 기여도는 부부간의 재산을 형성할 때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의미한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사 노동 등을 폭넓게 다투는 게 좋다.
다음으로 다투게 되는 건 양육권이다.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과정이다. 이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면접교섭권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간혹 아이를 보기로 했다는 식의 합의로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효력이 부족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래서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다.
또한 면접 교섭권은 구체적인 요일, 시간, 장소를 정해야 한다. 이를 문서로 정리하는 게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양육비를 정해야 향후 분쟁을 줄인다.
협의이혼에서 구두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피하는 게 좋다. 구두로만 이뤄진 협의는 법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서류화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증도 놓쳐서는 안 된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조정이혼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 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받는 만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능하다. 단, 합의 전에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