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8.18 (월)

더파워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이상 시행 유예해야”

메뉴

경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이상 시행 유예해야”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8-18 11:12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경제6단체는 18일 국회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춰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장은 산업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하면 수백 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원청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해 산업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면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급여 압류를 제한하는 대안을 국회에 이미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강행하기보다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7.62 ▼38.04
코스닥 800.67 ▼14.59
코스피200 430.62 ▼5.9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66,000 ▼335,000
비트코인캐시 790,500 ▼1,000
이더리움 6,02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9,940 ▼50
리플 4,167 ▼29
퀀텀 2,91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82,000 ▼238,000
이더리움 6,0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9,940 ▼60
메탈 1,008 ▼8
리스크 547 ▼5
리플 4,166 ▼30
에이다 1,284 ▲2
스팀 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8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790,500 ▼1,000
이더리움 6,02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9,920 ▼80
리플 4,164 ▼31
퀀텀 2,891 ▼19
이오타 27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