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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에 오너家 배당세 12%↓…이재용 260억 절세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9-17 09:0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가운데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한 곳은 87개(23.5%)였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며, 2000만원 이하분은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분은 38.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감소한다. 배당소득 대비 세액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줄어든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에서 절세 효과를 얻어 약 26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156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 지분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17개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해당됐다. 10대 그룹 가운데 상장사 전부가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한화가 유일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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