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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비교 결과…韓 R&D 세제지원, 대·중소기업 차등 ‘최대’·환급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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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비교 결과…韓 R&D 세제지원, 대·중소기업 차등 ‘최대’·환급제도 ‘부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0-24 09:06

[더파워 유연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OECD 33개국의 ‘R&D 세제지원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가 크고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제도가 없는 국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OECD 33개국 중 27개국은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등이 없었으며, 22개국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대·중소기업 간 차등을 두면서도 환급제도를 두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분석됐다.

OECD 비교 결과…韓 R&D 세제지원, 대·중소기업 차등 ‘최대’·환급제도 ‘부재’


한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포인트의 격차가 있었다. 이는 차등 운영 국가 중 최대 수준으로,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율은 OECD 18개 비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공제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실제 혜택을 받는 대기업은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또한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환급제도를 운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대·중소기업 차등과 환급제도 부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비교 결과…韓 R&D 세제지원, 대·중소기업 차등 ‘최대’·환급제도 ‘부재’


대한상의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계단식 차등제’를 폐지하고,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영국·프랑스·덴마크 등 주요국의 가속상각제도와 일본의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공제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며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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