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피해자는 10만명 이상, 피해금액은 5800억원에 달하지만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정했다.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한 뒤 채권의 존재와 규모, 우선순위를 조사해 채권자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다만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어 일반 채권자들이 받을 돈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평가됐다.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규모는 약 10만8000명으로 추산되며, 피해액은 5800억원에 달한다. 판매자 정산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구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피해자 단체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피해자들이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기 회생 절차를 밟았던 티몬은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회생을 마무리했지만, 카드사 합류 지연으로 영업 재개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