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설아 기자]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스크림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388억 원과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서울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사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는 38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매점 납품가격을 인상하고, 거래처를 나눠 영업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5개사의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은 87.5%에 달했다.
빙그레는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부당하게 획정했고, 담합에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공동행위는 명백히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빙그레는 같은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빙그레는 국내 식품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최종 확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