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KT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문장급 경영임원과 법무실장 인사까지 이사회 승인 대상으로 포함한 것을 두고, 윤석열정부 출신 인사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반론이 엇갈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인사나 주요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기존에는 주요 조직 설치·변경·폐지 시 사전 보고만 하면 됐으나, 개정 후에는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법무실장 인사까지 이사회 의결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용복 KT 법무실장(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실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한 현 부문장급 경영진 중에는 윤석열정부 출신 인사로 알려진 인물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책특보를 맡았던 임헌규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이 대표적이다. 이사회가 이들 인사의 거취를 대표이사 손에서 떼어낸 것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전직 KT 이사회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을 이사회가 사실상 가로챈 셈”이라며 “법무실장을 특정해 인사권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사외이사들이 윤석열정부 측 인사를 보호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T 내부에서는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권한을 강화해 ‘허수아비 경영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KT 이사회는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4명을 모두 재선임하며 ‘셀프 연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도 사외이사들이 이권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T 새노조는 “이사회가 해킹 사태와 낙하산 논란의 책임을 지기보다, 오히려 권한을 강화해 내부 카르텔을 구축했다”며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한 인사 원칙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사외이사들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물러나는 김영섭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차기 대표이사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사회가 경영 공백기 혼선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