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부산지역 건설사 일동이 BNK부산은행 직원과 울산·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며 대출 조건과 사업 편의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징역형 구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일동건설 관련 비위 혐의로 기소된 BNK부산은행 전 직원 7명과 울산·양산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이 가운데 BNK부산은행 전 직원 7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서 5년까지 형량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이 중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44만원·1467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0~2023년 일동건설 측으로부터 412만원, 1467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뒤, 후순위였던 계열사가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BNK부산은행 전경
일동건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C씨 등 BNK부산은행 전 직원 5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대상자 2명에게 추징금 1244만원·960만원, 징역 10개월 구형 대상자에게 823만원, 징역 6개월 구형 대상 2명에게는 각각 454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일동건설 대표 D씨와 전 부장 E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검찰의 BNK부산은행 본사 압수수색과 금융감독원의 긴급 검사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재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약 1년 6개월에 걸친 심리를 마친 뒤 이달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원 구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일동건설이 상품권을 건넨 지자체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요청됐다. 검찰은 울산시청 G씨에게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350만원을, H씨에게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양산시청 I씨에게도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추징금 200만원이 요청됐다.
또한 일동건설 대표 D씨와 전 부장 E씨는 2020~2023년 울산·양산 지역 공동주택 신축 사업 편의를 얻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200만~35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