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는 단순히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중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합의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식이다. 재판이혼보다 간소하고, 협의이혼보다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법적 완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부부들이 선택하고 있다.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은 서류 제출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의 심리 절차를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이혼이 가능하다. 법원의 조정으로 처리되므로 판결 확정과 유사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이혼 후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경우가 적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함이 장점인 동시에, 적절한 합의 없이 절차를 서두르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남을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재산 분할과 양육 문제다. 협의이혼의 단점 중 하나는 서류상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면 조정이혼에서는 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므로, 합의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세부 조항의 표현이나 금전 계산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 절차를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합의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서두르기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 조정 절차를 통해 더 명확한 합의와 안정적인 이혼 결과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재산의 확보·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조정, 부양료 산정 등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이혼 사건의 조정 비율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조정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재판을 줄이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이혼은 단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후의 경제적 독립, 자녀의 보호,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따른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빠른 이혼’은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태호 변호사는 “조정이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면한 삶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 준비다. 감정적 결단 전에 법적인 리스크와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이혼 사례에서 채무 분할, 부동산 명의 문제, 양육비 지급 문제 등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아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모든 합의 사항이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그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