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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해양수도 부산’ 법 통과에 맞춰 해양금융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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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해양수도 부산’ 법 통과에 맞춰 해양금융 드라이브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2-04 13:01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후속 대응…특판 예금·이전 금융패키지·신해양강국 펀드 가동

BNK금융, ‘해양수도 부산’ 법 통과에 맞춰 해양금융 드라이브
[더파워 최병수 기자] 부산이 법으로 ‘해양수도’ 위상을 갖게 되면서 지역 대표 금융그룹인 BNK금융그룹이 해양금융 선도 그룹을 목표로 전사적인 대응에 나섰다. BNK금융그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압도적 찬성(255대1)으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해양수도 부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응 전략 패키지를 즉시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해 해양수도를 법에 명문화하고, 해양수산부와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교육·근무환경 등 정착 지원, 부산 이전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 등 폭넓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 해양산업 집적과 해양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됐고,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BNK금융그룹은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곧바로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TF’ 회의를 긴급 소집해 특별법 및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고, 정책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패키지에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비롯해 홍보, 시민 참여 프로그램, 부산시 및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와의 협업 방안 등이 담겼으며, 그룹은 이를 통해 ‘해양금융전문 특화금융그룹’으로서 국가 정책 추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BNK금융그룹은 특별법 통과를 기념한 특판 예금을 선보이고,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임직원 대출 전담 사업자로 선정된 BNK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해수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주거·교육·정착 금융 패키지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직원들이 부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금융 애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금융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 신사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BNK금융그룹은 해양 분야 혁신기업을 뒷받침하는 해양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수산업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하는 금융지원 특별 기간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북극항로 개척 등 新해양강국 전략과 맞물려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수혜 업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BNK신해양강국 펀드’를 지난 10월 말 출시했으며, 향후 다양한 기관투자자 참여를 이끌어 내 펀드 규모와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네트워크 기반도 강화한다. BNK금융그룹은 지난 11월 부산은행 내에 신설한 ‘BNK해양금융미래전략싱크랩’을 중심으로 부산 해양경제의 중장기 방향을 공유하고, 산·학·연구기관·금융이 함께하는 정기 포럼을 열어 해양 관련 산업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산 미래 해양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역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해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금융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부울경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추 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라며 “정책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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