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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전 KT 사장, 정치자금법·담합 의혹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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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전 KT 사장, 정치자금법·담합 의혹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 반박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2-12 16:24

박윤영 전 KT 기업사업부문장(사장)
박윤영 전 KT 기업사업부문장(사장)
[더파워 유연수 기자]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에 포함된 박윤영 전 KT 사장을 둘러싸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입찰 담합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12일 뉴스웍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사장 측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이 정리된 사안”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2016년 KT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던 정치자금 사건이다. 당시 KT 내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자금법 제31조(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당시 회사 내부 결정에 따라 김성식·이학영·신경민·유승희·김정재 의원 등 5명에게 개인 명의 계좌로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는 이후 해당 금액이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사장은 2021년 8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방식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후원금이 500만원 이하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박 전 사장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수사 과정에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사장은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걸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5명에게 전달했던 500만원은 전액 회사에 반환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직책과 관련해서도 “부문장이 아닌 본부장급이었고, 인사권을 쥔 상급 부문장 지시에 따라 불법인지 모른 채 통장을 빌려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사장이 과거 기업사업부문을 맡았던 시기에 불거진 공공사업 입찰 담합 의혹도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웍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KT가 조달청 등 9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타 통신사들과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KT가 연루된 사업의 총 계약 규모는 1613억원에 달했고, 공정위는 KT에 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일정 기간 공공 입찰 참가가 제한됐다.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공기관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12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애초 70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은 약 240억원 규모로 불어났으며, 대법원은 올해 8월 KT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약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고, 10월에는 서울고법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억783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사장 측은 담합 의혹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측근들은 “담합 사건 당시 박 전 사장은 제안서 작성 업무를 총괄했을 뿐 입찰 과정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입찰은 전임 부문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박 전 사장은 사건이 발생하던 때 공공사업과 무관한 보직에 있었다”며 “2019년 기업사업부문장을 맡았을 때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나온 것일 뿐 사건 시점과 직무 사이에 2년가량 시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담합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지목됐던 전 공공고객본부장이 2023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 임원의 지시로 담합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당시 실무를 총괄하던 상급자조차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사건을 두고, 더 윗선에도 있지 않았던 박 전 사장을 끌어다 붙이는 건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실제 처벌을 받은 이들 상당수는 당시 부문장급 인사”라며 “박 전 사장이 ‘불법인 줄 알면서 주도했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사장은 뉴스웍스에 “KT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최종 후보군에 오르자 온갖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팩트와 다른 내용으로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9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발표한 CEO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으며, 최종 면접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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