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지방 의료 공백 해소와 세제·규제 개편을 담은 핵심 법안들이 일괄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담배사업법 등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한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는 의대 재학 단계부터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복무형’과, 5년차 이하 필수의료 전문의가 지역 병원과 약정을 맺고 최장 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의사면허 정지·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의료계 쟁점이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이 함께 의결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법률에 근거한 상설 제도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세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대상 질환·환자 범위, 의료기관 유형, 안전장치 등을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 과세체계가 크게 바뀐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내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 세율이 새로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이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 내 장기·고배당 투자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범주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도 기존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제조·유통 규제와 세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 출산·육아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18개 대통령령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영업기준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 계약 법제 현대화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면서, 의료·조세·규제·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이 일괄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