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과 예식장 예약을 둘러싼 위약금 분쟁 기준이 소비 현실에 맞게 손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점의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업종별로 차등 상향했다.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고 당일 재판매가 어려운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은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총 이용금액의 40% 이내에서 위약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음식점은 기존 10%에서 20% 이내로 상향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약금과 환급 기준, 지각을 노쇼로 볼 기준 등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실제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했다. 현행 기준(예식 29일 전~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35%) 대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70%를 위약금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예식장 측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예식 5개월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받지 못하지만,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나고 이미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항목·금액을 사전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추진비’ 청구를 허용한다.
숙박·여행 분야에서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무료 취소 요건을 구체화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는 숙소 소재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전체 경로 중 일부 구간에라도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외여행의 경우 ‘정부의 명령’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해, 해당 국가에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또는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될 때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 밖에 스터디카페에 대한 별도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과 가전제품 설치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신유형상품권 등 관련 표준약관의 최근 제·개정 내용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현실의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손질한 만큼,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