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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 잇따라...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 크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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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 잇따라...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 크게 달라져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2-18 11:24

사진=박현철 변호사
사진=박현철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전반에서 임직원에 의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회사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회사 자금이나 공금을 유용한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억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회사 명의 자금 4억 원을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후 정황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한다. 일반 횡령보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평가돼 처벌 수위가 높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며, 이득액 규모에 따라 장기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범죄 이득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함께 이뤄져, 사후 변제로 모든 법적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다. 공금이나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산이나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권한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송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이동 문제가 아니라, 재물 보관 관계와 사용 경위,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와 수사 실무를 보면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법리 판단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어, 초기 진술이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법리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성립 요건 해당 여부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횡령 사건이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신뢰와 직업적 경력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에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사 착수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유무죄 판단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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