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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화물운송 플랫폼 불공정 관행 차단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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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화물운송 플랫폼 불공정 관행 차단 위한 법안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22 13:57

플랫폼 등록제 도입으로 제도권 관리…다단계 유통구조 원천 차단
차주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화물운송 플랫폼 내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로 인한 차주 피해를 막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제를 도입해 해당 사업이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기준 심사와 주기적인 신고 절차가 의무화되며,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플랫폼 이용요금과 약관에 대한 정부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요금을 고지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를 별도 이용요금으로 책정할 수 없도록 하고, 무자격 운송, 안전운임 미만 지급, 불법 주선 등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고지 및 위반 시 정부 신고 의무도 규정했다.

재위탁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화물은 반드시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간 마진과 다단계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맹 의원은 “화물운송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차주들이 부당한 거래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선진화된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 김기표, 김영호, 노종면, 박용갑, 박찬대, 복기왕, 안태준, 유동수, 최혁진,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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