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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년, 동남권 성장거점 굳힌다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1-12 14:45

5극3특 전략 발맞춰 권한·재정특례 확보 박차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제도 내실화 추진

창원시 출범 4주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퍼포먼스./ 사진=창원시
창원시 출범 4주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퍼포먼스./ 사진=창원시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창원특례시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 거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창원시는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분기점으로 삼고,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특례시 지위 부여 이후 단계적으로 권한을 확보하며 대도시 행정 기반을 다져왔다. 그동안 복지급여 기준 상향으로 연간 1만 명, 149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를 거뒀고, 소방안전교부세 증액과 항만 운영 자주권 확보 등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세입화와 행정 절차 개선도 가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2026년을 목표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재정특례 확보 △특례사무 이양 확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마련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균특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보통교부세 정률 반영 등 재정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특례사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결된 특례사무의 법령 정비를 가속화하고, 신규 특례사무 발굴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 기준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균형성장 기조 속에서 창원은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재정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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