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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저격한 금융당국…국내외 6곳에 39억70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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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저격한 금융당국…국내외 6곳에 39억7000만원 ‘철퇴’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19 09:06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첫 수십억원대 제재…파레토증권·신한자산운용 등 적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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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한승호 기자] 불법 공매도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최대 규모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0월15일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금융회사 6곳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이후 수천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여러 곳에 한꺼번에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12일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금융사 가운데서는 신한자산운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14일 실제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 거래금액 기준 18억5331만원어치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적발돼 3억7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유 주식이 없음에도 매도 주문을 낸 전형적인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례로 분류됐다.

외국계 금융사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가장 큰 제재를 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23일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 규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5억4690만원), 미국계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1억4170만원), 싱가포르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1억2060만원)에도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제재 건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대상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이후 정밀 점검 과정에서 포착된 사례들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가동해 공매도 거래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만으로 확정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규모 제재가 한국 증시의 오랜 과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MSCI가 한국 시장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상향 조정한 만큼, 당국이 “공매도는 허용하되 불법은 강력히 제재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국내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동시에 관리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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