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익사사고 보장 신설
보험금 지급 매년 증가, 생활 속 안전망 강화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양산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에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며, 올해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올해는 경상남도 보조금 약 4,100만 원을 지원받아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익사사고 사망 보장 1,000만 원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상해,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3년 59건, 2024년 70건, 202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