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등 설치 금지
딥페이크 선거운동, 3월 4일까지 ‘AI 표시’ 의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내달 3일부터 적용되는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성명이 포함된 현수막과 각종 광고물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의 선거운동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아울러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안내 책자를 배부해 사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