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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공사대금 미지급 ‘안심 설’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02 20:36

설 앞두고 공사현장 임금·대금 3단계 점검
현장·절차·신고 관리로 적기 지급 강화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울산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울산교육청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한 ‘공사대금 안심 설’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생계 불안을 예방하고 지역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해 ‘현장 안심·절차 안심·신고 안심’의 3단계 대책을 설 연휴 전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공사 등 주요 공사 현장 5곳을 대상으로 자재·장비·노무비 지급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대금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노동자 면담을 통해 미지급 방지 대책 이행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또 노무비는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하도급사의 자재·장비 대금도 직접 지급하도록 독려해 명절 전 공사대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선다.

아울러 2일부터 13일까지 임금·대금 미지급 의심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항은 발주 부서와 연계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임금과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노동자와 협력업체 모두가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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