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배 어장 개방…900척 조업 여건 대폭 개선
연 136억 원 소득 증가 기대, 3~6월 시범 운영
해양수산부 본관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해역에서 야간 조업의 빗장이 풀린다. 1982년 이후 44년간 유지돼 온 야간 조업·항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서해 접경수역 어업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연안 일부 해역에 적용돼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양 지역 선적 어선에 한해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해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연안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약 900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연간 소득 증대 효과는 약 1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해당 해역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최대 5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된 조업 시간으로 인해 생산성과 안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안보와 어업활동 간 균형을 모색한 끝에 이번 규제 완화에 이르렀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랜 기간 제약을 감내해 온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해경 등과 협력해 접경수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