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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비활성화 기술을 포함한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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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비활성화 기술을 포함한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2-02 14:06

제5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은 시대 인식과 모순된 방향
환기만으로는 고위험 공간(학교, 요양시설, 병원, 보건실)관리 불충분
생물학적 오염물질은 환기·필터만으로 관리 불가

▲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모습.
▲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모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생물학적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공기정화설비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24년 12월 발표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실내환경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실내공기질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명시한 점에서 이전 계획 대비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저감·제거를 위한 구체적 기술적 관리 계획이 부재하고 있으며, 공기정화설비 보급정책이 미세먼지(PM)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사실상 한정돼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법령이 규정한 실내공기질 관리 범위와 명백한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현행법상 관리대상은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책·설비 기준에서는 사실상 오염물질이(총부유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성 병원체 등) 배제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정책 집행이 불일치 하고 있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실내공기질의 유지·개선, 오염물질의 발생 제거 및 저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수만 마련 등 관리란 측정·권고가 아니라 ‘저감수단’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법 취지에 반하고 있다.

현재 제5차 기본계획은 생물학적 오염물질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어 측정하거나 지표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저감설비·기술에 대한 전략이 없어 관리법상 ‘관리’의 개념을 형해화시키는 구조이며, 향후 법적 행정적 책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19(2019~2024) 팬데믹 이후 실내 감염 위험의 핵심은 생물학적 오염물질이라는 점과 환기만으로는 고위험 공간(학교, 요양시설, 병원, 보건실) 관리의 불충분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살균·비활성화 기술을 포함한 능동적 공기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따라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기술적 관리 기준은 제5차 계획의 시대 인식과도 모순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산업안전환경과 민병철 교수는 “이제 생물학적 저감장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생물학적 오염물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여과 중심의 공기정화 설비를 넘어, 제습, 공기살균, 공기정화, 냄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화학적 살균·분해 기능을 통합한 설비 체계를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에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리 범위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이자, 감염병 경험을 반영한 합리적 정책 보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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