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유족 “개인 아닌 구조의 문제…책임 끝까지 묻길”
2025년 8월 11일 경남 김해시 안동공단 세진공업㈜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같은 달 20일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가족 제공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김해 안동공단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책임자가 모두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사고 수사를 종결하고, 원청·하청 양측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2025년 8월 11일, 경남 김해시 안동공단 내 세진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故) 김성덕 씨는 리프트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인은 첫 출근한 노동자로, 당시 안전교육 미실시, 노후 설비와 안전장치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유족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죽음이 개인의 불운이나 실수가 아니라 원·하청 구조 전반의 관리 책임 문제임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고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원청과 하청 책임자를 동시에 송치한 점을 두고 산업현장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은 경찰의 송치 판단이 노동부 수사에서도 핵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가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기를 요청했다.
유족은 “중대재해를 사회적 구조 문제로 다루지 않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된다”며 “검찰과 노동 당국이 남은 절차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