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 넘어
해양·국제상사 분쟁 허브로 ‘해양수도 부산’ 가속
국민의힘 부산시당사 입구 전경(AI 이미지)./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국제상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끌어올릴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국회의원(서구·동구)이 대표 발의했으며, 해양산업 중심지 부산에 해양사법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하도록 설계돼 고부가가치 해양법률서비스 집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는 부산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해양산업·해양행정·해양사법을 아우르는 ‘완성형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계기”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재판 접근성 제고와 해안권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있는 해양사법 체계 구축이라는 공공적 의미도 강조했다. 시당은 향후 본회의 통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