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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07 22:28

12일간 업무보고·안건 심사… 조례·동의안 등 53건 처리
의원 24명 5분 자유발언… 시정·교육행정 개선 촉구

부산시의회 입구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시의회 입구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열린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조례안 38건과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가운데 51건은 원안 가결됐다.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 폐지안에 대해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 등 총 2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다음 제33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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