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수출과 수입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종이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부산 영도구 수품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정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 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통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며, 기존의 종이 증명서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이번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 부문에서는 네 번째, 수출 부문에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연간 약 1만 4천 건의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관 소요 기간은 기존 3~7일에서 즉시 처리로 단축되고,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서류 우편 비용도 전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 운영한 뒤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