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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기장 연안들망 금어기 숨통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19 09:34

해수부 ‘2025년 어업규제완화’ 대상 포함…3년 숙원 민원 해소
과학적 자원조사로 타당성 입증…TAC 기반 지속가능 관리 추진

연안들망(3척 들망) 조업 광경./ 사진=부산시
연안들망(3척 들망) 조업 광경./ 사진=부산시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장군 연안들망어업의 금어기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022년 6월부터 제기돼 온 어업인들의 숙원 민원이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튼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합된 분기초망어업인의 금어기 조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6년 통폐합 이후 기존에 금어기가 없던 분기초망어업에도 멸치 금어기(4~6월)가 일괄 적용되면서, 주 조업 시기와 겹쳐 생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산 지역 연안들망어업은 2톤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활용하는 재래식 어업으로 어획 강도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전국 단위 규제가 동일 적용되면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중앙부처 건의와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등을 병행하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특히 기장군 멸치 자원에 대한 정밀조사·평가를 통해 ▲자원이 남획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이며 ▲분기초망 어업의 자원 영향이 미미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범위 내 지속 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다만 이번 조정은 한시적 시범 운영이다. 향후 2~3년간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TAC 범위 내 어획량 관리, 계통판매, 모바일 어획보고 등 데이터 축적이 뒤따라야 제도화가 가능하다. 시는 관리 성과가 입증될 경우 ‘부산시 연안수산자원 관리 고시’ 제정 등 제도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후변화 등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를 통해 제도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규제 보완이 시험대에 올랐다. 현장의 숨통을 틔운 이번 결정이 자원 보전과 생계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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