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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 침해로 간주, 경찰관 폭행의 법적 쟁점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13 08:00

국가 공권력 침해로 간주, 경찰관 폭행의 법적 쟁점은
[더파워 최성민 기자]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실랑이가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 번져 일상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벼운 몸싸움이나 말다툼 정도로 생각했더라도 만약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했다면 사안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취중 상태였다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 않을뿐더러 실형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사람이 합세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술자리에 있던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미 자제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는 단순한 술자리 실랑이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공권력 침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단순히 사과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의 절차 자체가 매우 까다롭거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 내부 지침상 개인적인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을 표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바디캠이나 CCTV 영상을 통해 제압 과정에서의 과잉 대응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방어적 차원이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은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차단하는 실무적인 핵심이 된다.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거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인생의 커다란 계획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전과로 남게 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 의지와 우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는 노력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다양한 형사 사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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