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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의 초기 대응, 긴급체포 후 48시간이 결과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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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의 초기 대응, 긴급체포 후 48시간이 결과를 좌우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09 15:58

김진아 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으로 자리 잡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특히 과거에 비해 대마초나 케타민 같은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 익명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범죄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현 상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유통 경로가 은밀해지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촘촘해지고 그만큼 마약 관련 수사와 재판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긴급체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이미 늦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약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법리적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죄의 유무'가 아니라 매매·알선·보관·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고 반복 투약, 공범 존재, 유통 관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나지도 않는다.

마약 사건은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나 가상화폐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상시 주장한다. 소변 또는 모발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했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포렌식에 협조했다는 점, 혹은 상선이나 공범에 대해 아는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더 이상 인멸할 증거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단순 투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책으로 오인받아 과도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때 변호사는 피의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수익의 부존재를 증명하거나, 단순 투약 경위를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장된 프레임을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초동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분석이 사건의 성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남을 수 있다”라며, “마약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이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날카로운 분석과 마약사건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결합될 때, 비로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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