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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알아보는 스토킹 잠정조치 적극 활용 방법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12 09:00

전문가와 알아보는 스토킹 잠정조치 적극 활용 방법은
[더파워 최성민 기자] 호감이 가는 이성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등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만 충실하여 상대방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까지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 지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성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애정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잠정조치란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양한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제재 수위에 따라 1~3호로 나뉜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다.

또한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힐 수도 있는데, 앞서 언급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실시간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된다.

고영남 법률사무소는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올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추천받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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