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장기간 야적하거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심 외곽 건설공사장 가운데 일부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