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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변화와 사법부의 잣대, 이혼위자료와 상간녀 구상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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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변화와 사법부의 잣대, 이혼위자료와 상간녀 구상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12 10:40

주혜진 변호사
주혜진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가사 재판부의 판결은 혼인의 형식적 유지보다 실질적인 신뢰 관계의 파괴 여부를 더욱 중시하는 추세다. 단순히 외도 사실 하나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 관념에 발맞추어 유책 행위의 태양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띤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근거하는 이 권리는 재산분할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라면, 위자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응징과 위로라는 측면이 강하다.

실무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주요 케이스는 크게 부정행위(외도),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등이 있다.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는 물론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 폭행, 고부갈등 등을 받은 경우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협력·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내쫓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통해 확인되는 위자료 인용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나 최근에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수단이 악의적인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위자료가 산정되는 등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을 경우, 배우자와 별개로 혹은 공동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기반한다. 중요한 지점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재판부는 상간자의 인지 여부, 즉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단순히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의 본질적인 결합을 해쳤다는 고의성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상간녀)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구상권 청구이다. 법리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즉,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채무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만일 상간녀가 원고(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면,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의 책임 부분까지 대신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간녀는 남편을 상대로 자신의 내부적 책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실무에서는 상간녀 측이 소송 과정에서부터 구상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배상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른 책임의 분산이라는 법 원칙에 근거하며 이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에게는 가계 자금이 다시 상간녀에게 흘러 들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정교한 논리와 증거의 싸움이다. 특히 상간녀 소송과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가계 경제와 향후 관계 설정에 직결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승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 제기 초기 단계부터 구상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혹은 이를 활용하여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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