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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험금 청구인가 파렴치한 기망인가, 보험사기 대응 시 주의사항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20 15:47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집중 단속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이며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죄의식 없이 가담한 일반인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인식이 실형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주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사기는 더 이상 전문 브로커나 강력 범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인이 가장 빈번하게 연루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허위·과다 입원 및 진단이며, 둘째는 고의 사고 유발 및 피해 과장이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병원 측의 권유로 시행하지 않은 시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제 통원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많은 피의자가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원은 보험금 청구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하고 수익을 얻은 주체인 환자의 편취 의사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핵심은 '기망의 고의' 여부다.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지점은 실제 사고나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는가' 하는 점이다. 단 1회의 허위 청구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안과 하급심 판결 흐름을 분석해보면, 조직적 보험사기가 아니더라도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합의와 반성을 통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현재는 보험사의 강력한 처벌 의사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합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태다.

보험사기 수사는 대개 보험사의 내부 조사 시스템(FDS)을 통한 고발이나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다.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양의 금융 거래 내역, 진료 기록, 통신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사실관계의 단편적 부인이다.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부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 또한 본인이 저지른 행위 이상의 과도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일반인이 보기에 사소한 융통성으로 보이는 행위가 법의 잣대 앞에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 행위로 탈바꿈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진정으로 보험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타인의 기망에 의해 도구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 최근 사법부는 병원의 과잉 진료 권유에 동조한 환자에게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험금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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