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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거짓 수수료 할인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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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거짓 수수료 할인 광고 제재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3-25 14:02

실제 적용 안 된 0.139%를 기준가처럼 홍보…공정위 첫 가상자산거래소 광고 제재

공정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거짓 수수료 할인 광고 제재
[더파워 한승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율을 실제보다 할인되는 것처럼 알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두나무가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0.05% 수수료율은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 주문에 계속 적용돼 왔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5개의 홈페이지 공지에서 '할인 이벤트, 0.139%→0.05%' ,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정가가 0.139%이고, 이를 한시적으로 0.05%로 인하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0.139%는 내부 계획에서만 검토된 수치일 뿐 실제 적용된 적이 없었고, 광고상 할인 가격으로 제시된 0.05%는 개소 이후 계속 유지돼 할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정가보다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는 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왜곡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5000개가 넘는 홈페이지 공지 가운데 문제가 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그쳤고, 홈페이지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 조회수 비율도 0.1% 미만으로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최우선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인 수수료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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