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산림부문 배출권 외부사업 등록 승인
매립장→수목원 전환 성과… 15년간 1,365톤 탄소흡수 기대
해운대수목원 전경. / 사진=부산시[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부지를 수목원으로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시 유휴공간을 탄소자산으로 전환한 사례로 평가된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나무 식재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배출시설이 없는 부지의 경우 제도 적용이 쉽지 않았으나, 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
해운대수목원은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 총 1,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감축 실적은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권으로 전환되며,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배출권 수익을 도시숲 조성 등 녹지사업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봉산 산불피해지 등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기반 라이다(LiDAR) 기술을 활용해 도시 전반의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해운대수목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자산으로 거듭났다”며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