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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위약벌조항' 소송시 반드시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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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위약벌조항' 소송시 반드시 병행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31 11:01

홍승훈 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부부에게든 갈등은 생긴다. 상호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면 이해와 배려로 화해가 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큰 실책을 저지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배우자의 불륜이다.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간자(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과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받으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청구인이 입은 과거의 피해를 보상할 뿐, 피청구인의 미래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미래에 이어나갈 치정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상간녀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금 만남을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는 민사상의 장치가 바로 '위약벌 조항'이다. 위자료를 지급한 후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와 개인적인 연락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건건이 일정 금액을 배상할 것을 조정 조항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약벌 조항이 삽입된 문서에 상간자의 서명을 받으면, 불륜관계의 지속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우자와 이혼까지는 원치 않으나 부적절한 만남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은 경우에 주로 쓰인다.

다만 일종의 쌍방 계약이므로, 협박 등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간녀의 동의를 강요했다면 법적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꼼꼼히 마쳐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당장의 금전적 배상이 급하지 않다면, 외도 사건의 위자료를 깎거나 감면하는 조건으로 위약벌 조항에 상대를 동의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위약벌조항은 가정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이혼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구성원과 정서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와 꼼꼼한 검토와 대비를 해야한다.

도움말 : 동탄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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