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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오픈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4-02 19:13

▲임실군 청사 (사진=임실군)
▲임실군 청사 (사진=임실군)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총 578명에게 1,075필지(112만㎡)에 달하는 토지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으로 조상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인 ‘K-Geo 플랫폼’을 활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할 때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K-Geo 플랫폼) 내 ‘조상 땅 찾기’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은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2008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 종합민원과 창구 방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직접 열람해 처리함으로써 별도의 첨부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종합민원과 국토정보팀(063-640-226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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