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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카드·상품권·선불카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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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카드·상품권·선불카드 선택 가능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4-27 08:57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1차 지급은 고유가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다.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이 노동절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 충전 방식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초 공개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이 사용처에 추가됐다. 정부는 국민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기존에도 무료였지만,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1통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왔다. 수수료 면제는 1·2차 신청 기간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과 지급 방식,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원금 지급에 맞춰 27일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연 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에서 다른 가맹점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 할인 판매를 미끼로 한 직거래 사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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