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인 병사 확인…기존 중대재해 공시 정정
[더파워 이경호 기자] SK에코플랜트 협력사 근로자가 사업 현장 외부 숙소에서 숨진 사건이 중대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SK는 자회사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관련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조사 결과에 따라 정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정정은 지난 8일 제출된 ‘중대재해 발생’ 공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공시에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가 경기 안성시 죽산면 소재 사업 현장 외부 숙소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응급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됐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근로자의 사인은 병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중대재해 대상이 아닌 건으로 종결됐다.
SK는 정정 전 공시에 적시했던 발생 장소, 발생 재해 내용, 사망자 수, 중대재해 발생일자 등을 삭제했다.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도 기존 ‘경찰 및 고용노동부 현장 확인 후 상세 원인 파악 중’에서 ‘경찰 및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중대재해 미대상 건으로 종결’로 변경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소속이 아닌 협력사 소속으로, 사업 현장 외부 숙소에서 사망한 건”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인이 병사로 확인돼 중대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