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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계좌도 나눌 수 있을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5-29 11:27

강천규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강천규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주식투자가 일상화되면서 이혼 과정에서 주식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나 예금 중심의 재산분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국내·해외주식, ETF, 스톡옵션, 비상장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쪽 배우자 명의로만 투자계좌가 운영된 경우 “내 명의가 아닌데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적지 않다.

재산분할은 단순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소득으로 투자한 주식이라면, 계좌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돼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평가 시점이다.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별거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판결 시점 중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처럼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평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전략적 검토가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재산 은닉이다. 일부는 이혼을 앞두고 주식을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해외주식·가상자산 형태로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증권계좌 흐름, 세금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자금 형성과 이동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절차 등을 통해 관련 계좌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이나 스톡옵션은 더욱 복잡하다. 단순 현재 가치뿐 아니라 향후 행사 가능성, 회사 성장성, 혼인 중 형성된 경제적 기여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재산분할은 단순히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문제가 아니다. 투자 원금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가사·육아 기여도, 투자 손실 부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명의가 내 것이니 내 재산”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혼인 중 형성된 경제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재산분할은 단순 계좌 명의보다 투자금 형성 과정과 혼인 중 공동 기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스톡옵션까지 분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계좌 흐름과 자금 출처, 보유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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