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앨범 '아리랑(ARIRANG)' 발매와 완전체 컴백을 기념 드론 라이트쇼/사진=최수영 기자
[더파워 이우영 기자]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 확정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임의 취소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오는 6월 12일과 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숙박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게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확정된 예약을 ‘오버부킹’과 ‘잘못된 가격 안내’를 이유로 임의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기존 계약 금액의 5배 수준으로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숙박업소는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며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3차례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숙박업자가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예약 확정 이후 숙박업소가 요구하는 추가 대금을 반드시 낼 의무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에게는 예약 확정서와 예약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남겨두고, 실제 청구 금액이 게시 요금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가 추가대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둬야 한다. 예약 취소 요구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숙박요금 인상 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요금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끼워팔기나 거래 강제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관련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신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이 이뤄졌다.
추가 합동점검도 예정돼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 6월 8일과 9일에도 숙박업소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