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고범석)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 A씨(43세, 남)와 관리자 B씨(46세, 남)를 구속하고, 배달 기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모의·분담해 총 21차례 걸쳐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 6천만 원을 가로챘으며, 총책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고의로 방화한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가해자·피해자 공모한 고의 충돌 교통사고, 고의 방화를 통한 배상책임 허위 청구, 무자격 브로커의 보험계약 모집·알선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할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민생범죄다"며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불법 행위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